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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 위반 혐의로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첫 이행 시점부터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아시아나의 행위가 결합 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기부, 산업부,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시아나항공이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넘지 말라는공정위시정 조치를 위반해서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대한항공과의 합병 조건을 불이행한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 조치 중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
사업자들간 기업결합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시정조치 불이행시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정위조사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제노선 3개와 국내노선 1개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최고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시정 조치했던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3일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2025년 1분기 일부 노선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지난 2020년 11월 신고된 이래 약 4년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총 5개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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