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관으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국가기관으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과 관련해 “모든수사기관을 집권 정치권력의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반민주적 개혁 법안”이라고.
그래픽=박상훈 더불어민주당이수사제도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두고 12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집권 직후부터 ‘여수완장(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경태·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중 하나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두고 정권이수사기관을 전면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
사건을 다시 검토해 재수사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발제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 체계에서는 경찰 사건의 이의신청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의 이의신청은 해당 기관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처리하게 된다.
수사지휘권을 가져 효율적이면서도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수사기관을 감사,수사심의하는 방안을 여권이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는 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돼 있다.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범죄)의수사를 맡기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과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 법무법인 이공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수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에 대해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수사권 충돌,수사관할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지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할.
비춰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를 통해 공수처 등수사기관을 감사·수사심의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돼.
종사자는 모든 재직 중 범죄에 전권을 가져서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공수처 등수사기관을 감사,수사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민주당은 3개월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김용민 의원)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신설법(장경태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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