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
것과 관련해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틀 전 서울양천경찰서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류희림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을 잡으라고 외치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양천경찰서는 1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류 전 위원장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이 지시한 특별감사에.
사건, 또다른 하나는 류씨가 '청부민원' 사건을 공익신고한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두 사건은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각각 나눠 맡았지만, 두 기관은 마치 손발이라도 맞춘 듯 류씨 편에 섰다.
류씨의 '청부민원' 사건을 맡은 곳.
라고 본인들의 가족이 진정한 공익제보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래서 경찰이 수사했는데 서울양천경찰서죠.
◎ 탁동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건의 본질인 청부 민원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언론계를 비롯해 내부 반발이 거세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경찰이냐"며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불과 이틀 전 서울양천경찰서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류희림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된 양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양천경찰서는 최근 류 전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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