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역할을 했다는 주
이들 법인을 통해 이뤄지며 국내 고정사업장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원고인 BRV 측은 "이 사건은 통상적인 조세조약 실질귀속자사건과 다르다.
조세 조약 회피 목적이 있었으니,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고, 법인세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가 아니다.
대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수금은 부채 계정으로,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며, 더불어 가수금귀속자(대부분 오너CEO)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하여 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족에게 상속세 부담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하고, 미납 이자액만큼 가지급금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유통회사 L사의 김 대표 사례를 보면, 가지급금 10억 원과 차입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연간.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관청은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중간 지주회사가 아닌 상위투자자인 론스타이며 론스타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 부과처분.
이로 인해 당시 '먹튀'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후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후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지주회사들이 아닌 론스타가 맞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2017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실질귀속자과세의 원칙에 관해, 제2항은 실질내용 과세의 원칙에 관해,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당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
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른 매출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1인 기획사의 사업활동 정도에 따라 실질귀속자를 판단해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연예인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예 없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야 할 것.
게 맞고, 국내에서 벌인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라는 점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RV 측은 윤 대표가 법인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데다, 법인의 국내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가 법인세 재판에서도 패한다면.
있고, 피고가 주장한 증거 자료들에 대한 (법리적) 반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현재 원고 측에서 실질귀속자가 원고가 아니고, 다른 법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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