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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범위와 생성형 AI로 만든

test 25-04-08 06:10 3 0

생성형 AI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생성형 AI로 만든 저작물의저작권성인정 여부에 따라 서비스 출시가 달라져서다.


업계에서는저작권성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작업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작업이 명확해야 플랫폼도 이에 맞는.


생성형 AI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생성형 AI로 만든 저작물의저작권성인정 여부에 따라 서비스 출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저작권성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 작업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 작업이 명확해야 플랫폼도 그에 맞는.


이로써저작권성,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법리적 사실적 판단의 영역임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나아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인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넘어서는 창작자의 개성이 나타나야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임이 다시한번 강조되었다.


맺음말 전 세계에 수많은 교량디자인.


반면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창작자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AI 활용 작품의저작권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 만화계의 거장인 이현세 세종대 석좌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AI가 99%, 100%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뒤에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


신문협회는 "뉴스 기사는 어문저작물(텍스트), 사진저작물(보도사진), 미술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뉴스 기사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텍스트, 사진 등)이 보호됨은 물론 편집저작물로서 뉴스 기사의저작권성도 보호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신문협회는 “뉴스 기사는 어문저작물(텍스트), 사진저작물(보도사진), 미술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뉴스 기사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텍스트, 사진 등)이 보호됨은 물론 편집저작물로서 뉴스 기사의저작권성도 보호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의 데이터.


신문협회는 "뉴스 기사는 어문저작물(텍스트), 사진저작물(보도사진), 미술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뉴스 기사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텍스트, 사진 등)이 보호됨은 물론 편집저작물로서 뉴스 기사의저작권성도 보호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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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뉴스 기사는 어문저작물(텍스트), 사진저작물(보도사진), 미술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뉴스 기사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텍스트, 사진 등)이 보호됨은 물론 편집저작물로서 뉴스 기사의저작권성도 보호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


신문협회는 “뉴스 기사는 어문저작물(텍스트), 사진저작물(보도사진), 미술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뉴스 기사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텍스트, 사진 등)이 보호됨은 물론 편집저작물로서 뉴스 기사의저작권성도 보호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성형 AI의 데이터.


신문협회는 “뉴스 기사는 어문저작물(텍스트), 사진저작물(보도사진), 미술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뉴스 기사를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텍스트, 사진 등)이 보호됨은 물론 편집저작물로서 뉴스 기사의저작권성도 보호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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